담양군은 지난 8일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조용익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의를 진행했다.
조용익 부군수는 “생활속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군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담양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