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재산평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나, 이를 1/2로 감액하여 정상사용료의 50여%가량 적게 부과하여 연간 16억원 가량 덜 징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2019년부터는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부과.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용료의 정상적인 부과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맞물려 상인들의 조례 개정 반대와 아울러 사용료 폭탄부과라는 개정반대 이유로 활용되어 왔다.
인천시에서는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은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와 수차례 건의와 지원요청으로 “감액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지난 7월 18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2019년도 법적 사용료 57억 9천만원(50.8%)을 45억 5천만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전년도(38억) 대비 18.6% 인상한 사용료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 감액 조정의 결과물은 시의회(건설교통위)에서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집행부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 임차인을 지원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법령과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를 공정 관리하여 시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정상화에 매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안정화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전용, 공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공용과 공공용 부분에 대하여 점유면적별 정산을 통해 관리비를 상가별로 월평균 3만원 정도 분담할 경우 상인들은 기존 11만원.12만원에서 8~9만원으로 약 25.27%가량 절감하여 실제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8월 임시회에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집행부 조례개정(안)이 보류되거나 부결 시 2020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고, 위.수탁계약이 자동 만료되므로 법령에 따라 노후 상가에 대한 전액 시비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모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어 8월 임시회에서 기존 임차인 지원방안을 담은 집행부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