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징수목표액 71억 원의 119.7%인 85억 원(지방세 73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예금·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및 책임징수제를 통해 최고액 체납법인 12억 원을 징수하는 등 분납을 포함해 총 78명으로부터 28억 원을 징수했다.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2회 실시해 57대 영치, 73대 경고, 1,000만 원을 현장징수 한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170대 증가한 총 393대를 영치했다.
다만, 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번호판은 일시 반환하고, 완납이 어려운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납이행을 통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올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고액체납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