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9년 7월 23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