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강사의 대면 교육기회가 없었던 일선 소규모 공공기관도 적은 예산으로 반부패.청렴 전문가를 초빙한 청렴교육을 한층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7월19일부터 ‘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 제도’를 운영한다.
‘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 또는 공익신고자를 교육수요는 있으나 강사료 등 예산 부족으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웠던 일선 공공기관과 연결해 대면 청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난 2016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소속 모든 공직자는 연간 1회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약 16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청렴교육 강사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들은 강의료 부담,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강사를 초빙한 대면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렴연수원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청렴교육 강사검색시스템에 재능기부자 49명의 명단을 제공해 일선 공공기관에서 보다 쉽게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등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가들이 일선 공공기관을 찾아가 직접 대면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재능기부제도 도입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수해야할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