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받아오던 기부금이나 행사 협찬금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일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른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금품인 협찬계약에 따른 금품이 있다. 정당한 권원으로서의 협찬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의 절차적 요건과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반대급부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찬금품 접수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후속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에서의 부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