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0일간이며,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표 유형은 ①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②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③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④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⑤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등의 유형이다.(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3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 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맹본부의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