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지난 16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 서민주택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세입·세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홍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서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만, 세입세출 항목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관계법령을 인용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정비해 그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세입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건축부담금의 일부가 이 특별회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명시 없이 대구도시공사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한 세출항목을 삭제하는 등 특별회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정비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대상사업의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대구시 귀속분의 40%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여, 세입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구도시공사라는 기관만을 명시한 채 전입, 출자, 융자를 규정하고 있는 세출사항을 삭제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세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인표 의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상위법인「주택법」에 따라 서민들에게 국민주택을 보급하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이라며, 특별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해오지 못했지만, 이번 조례정비를 계기로 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서민주택사업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출처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