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5)은 최근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보존과 정신계승을 위해 기존 단순 기념식 개최 조례로만 되어 있던「대구광역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이하 : 「2.28민주운동 조례」)를 국가기념일 위상에 맞은 조례로 전부개정 한다.
김규학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타 지역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었으나, 대구시의 관련 조례가 단순 기념식만 개최하는 조례로 마련되어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2.28민주운동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전국으로 알리고 바른 역사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2.28민주운동 조례」는 2.28 민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대구의 8개 공립고등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를 조례에 명시하여 참여 학교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에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 보존, 기록물 전시, 학술.문화사업, 시민교육사업, 애국정신 교류 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기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구축 및 사업 위탁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조례 제정 후 대구시의 민주정신 기념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2.28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2.28민주정신을 시민 모두의 가슴에 담아내도록 하였다.
김규학 의원은 “2.28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정신을 대표하는 운동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시민의 가슴에 뜨거운 민주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 개정되는 「2.28민주운동조례」는 다시 피어나는 대구 민주정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2.28민주운동조례」는 7월 22일(월)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