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와 함께 불법 게시된 벽보와 전단지를 집중 제거했다.
이날 일제정비는 민관 합동으로 안성 1,2,3동, 대덕면 등의 도심지 주요 교차로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옥외광고질서를 정립하고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 정비를 하여 도심지 경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