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한다.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명백하게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 요구도 가능하다.
보호관의 도움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 초기인만큼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