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법정교육기관인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관악구 소재)의 일부 시설이 낙후되어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에 휴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장비를 제때에 충실히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시설 정비를 위한 휴관일을 두어 운영에 따른 안전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뉴스출처 :[서울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