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과 수상레저보험 관련 기관, 사업자가 머리를 맞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회의실에서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레저보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업에 이용하는 모든 기구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높은 보험료 부담과 함께 보험 적용 시 내수면과 해수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돼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고충이 따랐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와 수상레저사업자 간 우수 사업장 보험료 할인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