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추천 대상이다.
국민추천과 내부공모를 통해 발굴된 적극행정 사례 등은 적극성, 국민체감도, 창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포상하여 식·의약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적극행정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소극행정 혁파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행정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공무원 국민추천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