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3일 경과한데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진정인(몽골 국적, 2017.3.21 입국)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구직등록유효기간이 3일 경과되어 고용허가서발급이 불허됐다.
위원회 조사결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의 구직 알선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진정인 연락처 오류 발견.정정 및 사용자가 진정인에 불필요한 결핵검사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진정인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외국인고용법」은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이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뉴스출처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