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왔다.
특히,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390명을 조사하여 5,181억 원을 추징하였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하여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였다.
(향후대응)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하는 한편,
특히,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