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인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산시의회 이현·김광모 의원이 교육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학교협동조합의 학교시설 대부료 감면을 담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18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예: 학교매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교복구매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협동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는 복지와 상생의 교육경제공동체를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현 의원과 김광모 의원은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그간 학교협동조합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교육청의 지원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 및 지원정책 추진의 방향성 등 관련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어서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학교협동조합이 출발점이다!’라는 주제로 공감대 확산 및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회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학교협동조합 지원.육성 조례 제정안 및 대부료 감면(*대부료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현.김광모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학교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하길 기대한다”며 “부산의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자생력.지속성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