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상반기에 1,229명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시민 372명에게 1,380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조회하는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로 나뉜다.
‘내 토지 찾기’는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출력된 자료를 받아볼 경우에는 광명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 1. 1.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 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광명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