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12일부터 이틀간 최근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11개소를 자체 선정해 단속하며,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100여 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이후에도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