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의 권익을 위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시민’이 청구하는 시민,주민 감사처리,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5건의 시민·주민감사 사건들 중에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직권으로 3건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고 1건은 진행 중이다.
상반기에 감사를 완료한 8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과 산하기관의 사무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 건이 3건,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건이 2건이었고 고충민원조사나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 적발된 사안에 대한 직권감사 건이 3건이었다.
대표적으로 ‘A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관련 직권감사’, ‘B센터 민간 위탁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 자격확인 관련 직권감사’,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법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필지로 쪼개기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벗어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지침을 개선케 하였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부당하게 평가받은 수탁기관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한 일의 방지를 위해 서울시 담당부서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인 모집시 실제 영세한 상인들만이 야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서류심사와 푸드트럭의 실제 소유와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등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협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서울주택도시공사)간 다툼을 예방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 감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하던 중에 직권감사로 전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에 대한 감사결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추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장문의 감사 손편지를 보낼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주민감사로 청구된 2건과 시민감사로 청구된 1건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의 대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이를 통해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확인 가능하며, 전화(☎2133-3434~6) 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들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높여지고 서울시민의 권익도 더 보호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사가 청구될 것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