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며 하반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3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02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는「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환경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로, 서울 환경오염 현황 조사·연구, 기업 환경기술지원, 시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31일(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 (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생활악취가 저감되고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