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나인권의원(김제2)이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를 발의, 이번 36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 지역의 문학은 풍부한 전통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부문의 다양한 장르 중 하나로 간주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전라북도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문학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0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사립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등록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사립문학관의 등록절차 규정은 민간 부문의 문학관 설립과 운영을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문학 진흥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와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은 문학진흥 거점시설로서 문학관의 제 역할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학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나의원은 “근현대를 관통해온 전라북도의 지역문학사는 한국 문학의 부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문학전통을 다시 세우고 지역문학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