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지원되는 11종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이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지원 분야는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개 질환이다.
이와 함께 또한, 조기진통 지원기간이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저출산대책담당 ☎ 044-301-21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