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제1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위원회는「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은 9개 부처 차관(기재.국방.행안.국토.환경.농림.산업.복지.중기부)과 경북지사, 군위.의성군수 등 13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9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하였다.
* 갈등관리·소음·환경·농업발전 4개 분야 각 2명, 지역개발 1명
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및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하였다.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부합하고, 해당되는 지자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되었다.
* 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전 후보지역 여론을 꼼꼼히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연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