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7.12.(금) 제1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안건은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 변경허가 1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 등 총 3건의 변경허가 사항을 담고 있다.
① 한전원자력연료(주)가 핵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부스러기를 정제하여 다시 핵연료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② 신고리1,2호기의 안전감압계통*과 연결된 역지밸브**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의 밀봉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밀착기능을 높이기 위해 접촉구조를 경사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 고열로 팽창된 원자로냉각재를 격납건물 내부 공간에 방출시킴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
**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된 밸브(check valve)로, 안전감압계통 배관을 비정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
③ 신고리1,2호기에서 주증기관 파단사고 등 감압사고* 발생을 가정했을 때의 발전소 부지 외부 방사선량 평가를 개선된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배관이 손상되어 압력이 감소하는 사고
원안위는 신고리1,2호기 역지밸브 교체 등 설계변경 사항(②)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격 및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선된 평가방법론에 따른 신고리1,2호기 방사선량 평가 내용(③)을 검토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1,2호기 운영 변경허가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다만,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 생산 설비 설치 관련 사업 변경허가(안)(①)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가동원전 안전등급 일부 기기의 허가서류와 현장설치 상황 불일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