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분 50%(나머지 50%는 9월 과세) △주택 이외 건축물 및 선박 100%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화)부터 31일(수)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전용계좌 △전화ARS(1599-3900)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납기 내 납부 시 ▲세액 공제(500원) ▲마일리지 적립(납부세액 30만 원 이상은 850원, 30만 원 미만은 5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가운데 하나만 신청하고 납기 내에 납부한 주민은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민원상담실(02-2127-4132~4141, 4143~4145)에 문의하면 된다.
서판용 세무1과장은 “주민들께서 기한 내에 재산세를 적극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 동대문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