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려면 예천군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등록 할 수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을 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경북 예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