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체육시설, 강남구 언주로 563)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18.12.26.일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부지에 적용 하는 것으로,
‘19.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을 개발사업의 공공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공급되는 첫 사례이다
그간 서울시는 ‘18년 8월부터『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민주거안정 도모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에 공공주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지난 ’19.3.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한 민간개발사업에 공공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문화시설(어르신·유아문화센터)이 함께 복합개발 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은 물론 도심부에 공공주택을 더욱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일반분양 163세대, 공공임대주택 22세대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하는 계획안으로,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는 선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