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사관계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북부(충주·제천·음성·단양), 중부(청주·진천·괴산·증평), 남부(보은·옥천·영동) 3권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남부권역 워크숍을 시작으로 북부권역을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오는 7월 15일(월)에는 충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역 워크숍을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70여명과 도내 학교시설공사 일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현장대리인과 감리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청렴윤리와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강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들어 참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됐다.
강의 후 도교육청은 시설공사와 관련된 개정 법령을 소개하고, 장마철을 맞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와 대응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관계자와 기술직 공무원이 함께 듣는 이 워크숍은2017년부터 실시해왔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시설공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