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출처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