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수역 496곳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활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실 있는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수상레저 집중관리수역은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주요 활동지’와 수상레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다발지’, 수상레저기구의 입·출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로 구성돼 있다.
주요활동지는 인천 무의도 등 220곳, 사고 다발지는 전남 목포 안마도 인근 해상 등 149곳, 강원 강릉항 등 주요 항·포구 127곳이다.
이들 집중관리수역은 해양경찰서에서 지정한 수역을 토대로 각 지방해양경찰청의 자체심사를 통해 지정됐다.
해양경찰은 현재 각각의 수상레저 집중관리수역에 대해 주로 발생하는 사고유형, 사고기구, 수역 특성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통합 관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파출초, 함정, 항공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선착장 주요 이용시간대에 맞춰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이 추구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중관리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