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다고 밝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뉴스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