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7. 11. 피고인 최경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2014. 10.경 국정원의 2015년도 예산안 증액편성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병기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1440 판결).
뉴스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