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610건, 453억 원(지역자원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