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43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국토교통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18년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46개*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 ’18년에 총 52개 기업을 지정, 이 중 6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는 총 8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4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에는 청년주거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눈에 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 이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서울, 경기, 전주에서 총 10곳(55호, 160여명)의 ‘달팽이집’을 시세의 50%~80% 이하로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들의 자립과 자치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한다.
‘주식회사 공유를위한창조’는 2014년 설립되어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돕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커뮤니티센터 등 공유공간을 운영 하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창업도 지원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사업화지원* 심사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등 다양한 혜택(국토교통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초기사업비 등을 지원(건당 최대 500~1,000만원)
** 건설, 리모델링, 매입 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연 1.5%)
국토교통부는 하반기(11월 예정)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22년까지 도시재생에 참여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남일석 과장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