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목포 소재)를「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국비지원)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지난 6월 19일 대구 상담소 개소에 이어, 7월중 인천과 충북에도 개소할 예정이며, 이번에 전남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4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여성가족부는 8월중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기관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올해 안에 운영지역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가정해체, 체류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및「가정폭력 방지대책」 (’18.11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설치·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임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쉼터(28개), 공동생활가정(3개), 자활지원센터(1개) 등 제공
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심리·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고용·체류불안정 등 이주여성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 상담소가 설치되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의 상담과 통역·번역, 의료·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다져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