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정상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올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관련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 농업인 및 자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대상은 관내 농가 6천775세대 중 농촌행정연계시스템 농지원부 오류자료인 소유권 변경 농지, 경작확인대상 농지, 임차기간 만료 농지, 농가주 사망말소 농지원부, 한세대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 등이다.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 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원부를 삭제처리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2019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원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경제교통과(031-481-5314)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안산시 상록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