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