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상당한 양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기관 대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건 제출 시 신규?계속 사업의 구분이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 성과나 실적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의회의 심사 정확도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43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73건이며, 공기관 대행 보고의 건은 106건에 이른다.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사담당관으로 제출?접수되며, 공기관 대행 보고는 개별 부서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직접 제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다.
민간위탁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와, 제2항에 의거 같은 사무를 3년이 경과하여 재위탁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공기관 대행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처음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할 때와, 대행기관 만료 후 다시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하여 공기관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건, 공기관 대행 보고는 64건에 이르는데, 안건명과 제출자료를 꼼꼼히 살펴봐도, 개별 사업들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도 알 수 없고, 재위탁 및 재대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성과나 실적 평가자료도 전무하다”면서 “지금 제출된 안건으로는 사실상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 안건마다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하여 공기관 대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된 사업들이 몇 년째 계속사업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사무의 신규 및 계속 사업 여부를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대행 사무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기간의 성과 및 실적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기관 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