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06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석재 및 시설기준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현재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석재와 철재 등 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로 인해 보행자 충돌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반사도료 미설치 및 높이기준(80~100cm) 미달로 인해 운전자들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사업비 약 3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석재 및 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 1,2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