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기르는 개이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까지인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뉴스출처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