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용인특례시는 버스나 화물차량 등 대형 차량 회전이 쉽지 않았던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4번지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연내 회전교차로로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 양방향 4차로로 유턴을 하려면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로 우회해야 하지만 버스처럼 길이가 긴 차량 등이 상습적으로 교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또 수원역 방향 10번 버스가 회차 공간이 부족한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정류장엔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이 230m 떨어진 백암터미널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비 약 2억원과 도비 1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0% 낮아져 이 구간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불법유턴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회전교차로로 만들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교통체계를 개선해 고질적인 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