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6일 결정·공시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6호다.
대상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