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부는 9월 26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국 보급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5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