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했다.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 시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폐쇄신고 시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하여 1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