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홍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0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홍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투입하여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산나물·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산림훼손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시 3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