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년 교원보호공제(전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대책이며,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주요 보장 사항은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 시 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심급별 660만원 한도)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 경호, 2인 동시 경호 시 10일)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사고당 100만원 한도) 등이다.
더불어 상해 치료·심리 상담 및 조언 비용은 2024년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한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교육활동보호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