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서면·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석중 세무회계과장은 “관내 신고 대상 580개 법인에 신고·납부 방법과 재해 손실 세액 차감,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리플릿,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