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