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기와 다르게 출산휴가기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아 공백기에 놓인 임산부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산부 직원 고용유지(자동육아휴직 사용)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4년 출산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임산부의 출산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45건)으로 진행하며,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에도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임산부 고용유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